요양원

사랑돌봄복지센타

02-878-5454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서울대 입구역 봉천고개방면 직진 강남고려병원 주차장 앞 버스 506,641번 봉원중학교앞 하차 5524번 중앙시장앞 하차

🅿️ 주차

없음

공지사항 3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및 장기요양 수가변동
2018.01.27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및 장기요양 수가변동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7.04.20
1) 계약기간 -① 대상자와의 계약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유효기간까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대상자의상태변화와, 가족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경기권이하)의 경우 이사시점까지로 한다.
? 그외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해 준다.

② 요양보호사와의 계약
?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퇴사, 이직등의 사유가 발생시 최소한 15일전에 센타장에게
통보해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입사 후 요양급여제공 시점에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가족요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 계약목적 -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원하는 시간,
급여에 맞게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 ⓛ 요양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시간대에 요구하는 요양서비스를 사양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타에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요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 - ① 대상자를 최선을 다해 내 가족처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종사자 (책임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취득하게 된 대상 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설명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센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양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재직, 퇴직후 라도 업무상 비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의 해제
① 불성실한 태도와 정해진 서비스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노인학대를 하였을 경우
③ 실시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당 청구 시
④ 이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⑤ 대상자의 사망, 이사, 입소시설로의 이동등
⑥ 쌍방간(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제 10조 (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대상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센타장과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사전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당일 시간변경 또는 서비스일자를 바꿀 수 있다.
대상자나 보호자의 일정 변경에 따른 서비스 전체 이용시간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역시 동일하다.

? 일반적인 급여내역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따른다
월 이용료 - 1등급 ( 1,252,000원 ) - 본인부담금 15% ( 187,800원 )
2등급 ( 1,103,400원 ) - 본인부담금 15% ( 165,510원 )
3등급 ( 1,043,700원 ) - 본인부담금 15% ( 156,550원 )
4등급 ( 985,200원 ) - 본인부담금 15% ( 147,780원)
5등급 ( 843,200원) - 본인부담금 15% ( 126,480원)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등급별 본인 부담금 및 사용가능 일자(시간)
- 1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252,000원 (본인부담금 187,80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108시간 (월 4시간기준 27일)
- 2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103,400원(본인부담금 165,51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96시간 (월 4시간기준 24일)
- 3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043,700원 (본인부담금 156,55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81시간(월 3시간기준 27일)
- 4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985,200원 (본인부담금 147,7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75시간(월 3시간기준 25일)
- 5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843,200원 (본인부담금 126,4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63시간(월 3시간기준 21일)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이상
11,810
가-2
60분이상
18,310
가-3
90분이상
24,310
가-4
120분이상
30,690
가-5
150분이상
34,880
가-6
180분이상
38,560
가-7
210분이상
41,950
가-8
240분이상
45,090
* 18시이후 22시이전 : 소정수가의 20% 가산
22시이후 06시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 변경방법 : 수급자 요청 시 월별 사용한도 내에서 조정 서비스 제공,
월 한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사전 고지

? 서비스이용료 지불방법(본인부담금) :
① 기관은 전월서비스가 종료되면 서비스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5-10일 사이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신한 100-027-456499 사랑돌봄복지센타
( 단, 가족요양인 경우 본인부담금가족요양수가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한다.

? 이용료 미입금 시 처리내용 : 10일까지 미입금 시 1차 문자발송
20일까지 미입금 시 2차 문자발송

1) 계약기간 -① 대상자와의 계약
장기요양인정서 인정 유효기간까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대상자의상태변화와, 가족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경기권이하)의 경우 이사시점까지로 한다.
? 그외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자가 타기관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해 준다.

② 요양보호사와의 계약
?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 퇴사, 이직등의 사유가 발생시 최소한 15일전에 센타장에게
통보해줌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상책임보험
입사 후 요양급여제공 시점에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가족요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 계약목적 -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원하는 시간,
급여에 맞게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 ⓛ 요양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시간대에 요구하는 요양서비스를 사양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타에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요양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 - ① 대상자를 최선을 다해 내 가족처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종사자 (책임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취득하게 된 대상 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설명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센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양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재직, 퇴직후 라도 업무상 비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의 해제
① 불성실한 태도와 정해진 서비스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노인학대를 하였을 경우
③ 실시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당 청구 시
④ 이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⑤ 대상자의 사망, 이사, 입소시설로의 이동등
⑥ 쌍방간(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제 10조 (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대상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센타장과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사전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당일 시간변경 또는 서비스일자를 바꿀 수 있다.
대상자나 보호자의 일정 변경에 따른 서비스 전체 이용시간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역시 동일하다.

? 일반적인 급여내역은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따른다
월 이용료 - 1등급 ( 1,252,000원 ) - 본인부담금 15% ( 187,800원 )
2등급 ( 1,103,400원 ) - 본인부담금 15% ( 165,510원 )
3등급 ( 1,043,700원 ) - 본인부담금 15% ( 156,550원 )
4등급 ( 985,200원 ) - 본인부담금 15% ( 147,780원)
5등급 ( 843,200원) - 본인부담금 15% ( 126,480원)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등급별 본인 부담금 및 사용가능 일자(시간)
- 1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252,000원 (본인부담금 187,80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108시간 (월 4시간기준 27일)
- 2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103,400원(본인부담금 165,51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96시간 (월 4시간기준 24일)
- 3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1,043,700원 (본인부담금 156,55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81시간(월 3시간기준 27일)
- 4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985,200원 (본인부담금 147,7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75시간(월 3시간기준 25일)
- 5등급 : 월 사용한도 금액 843,200원 (본인부담금 126,480원)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 63시간(월 3시간기준 21일)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이상
11,810
가-2
60분이상
18,310
가-3
90분이상
24,310
가-4
120분이상
30,690
가-5
150분이상
34,880
가-6
180분이상
38,560
가-7
210분이상
41,950
가-8
240분이상
45,090
* 18시이후 22시이전 : 소정수가의 20% 가산
22시이후 06시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 변경방법 : 수급자 요청 시 월별 사용한도 내에서 조정 서비스 제공,
월 한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사전 고지

? 서비스이용료 지불방법(본인부담금) :
① 기관은 전월서비스가 종료되면 서비스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5-10일 사이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신한 100-027-456499 사랑돌봄복지센타
( 단, 가족요양인 경우 본인부담금가족요양수가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 해 주어야한다.

? 이용료 미입금 시 처리내용 : 10일까지 미입금 시 1차 문자발송
20일까지 미입금 시 2차 문자발송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009.06.01
안녕하세요!사랑돌봄복지센타 원장 김미라입니다오랜 간호사생활로 쌓아온 경험과 의학적지식들로  사랑과 돌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항상 내부모님을 간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돌봄복지센타가족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여러분이 원하시면 그곳에 저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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