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 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3)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및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본인부담액 경감받은자는 60% 경감(본인부담금 6%)하고,
4)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는 40%(본인부담금 9%)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에 첨부함.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CMS자동이체 한다.
사)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료는 후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