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날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보호자 및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장기요양대상자의 사망. 요양원입소 및 병원 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생길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또는 종료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에 다시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다면 갱신된 인정서 유효기간에 의거하여 재계약하기로 한다.
( 계약의 목적 )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서비스이용기간 또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 일 까지 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의 기본 책무 )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다만 요양보호사의 부족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료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일반 대상자 및 급여이용료의 9%. 6%를 부담하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있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여비용 한도액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이용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서비스개시 전 관할 시군구 노인장애인과에 재가서비스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은 후 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 급여이용 이용료 )
※ 재가급여등급별 이용한도액 (단위; 원, 2024.01.01.~)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년
206만9900
186만9600
145만5800
134만1800
115만1600
※ 복지용구는 년간 이용한도액으로 하며, 연간 160만원 한도로 이용한다.
1. 방문요양
①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1일 3회까지, 1회 최대 180분 범위 내에서, 1등급 2등급은 1회당 24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으며, 월4회 내에서 1회당 8시간이상의 방문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4회의 8시간이상 방문서비스를 제외한 경우의 `2회 방문요양의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④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6시~오후10시)대는 20% 늘어나고, 심야(오후10~오전6시)는 30% 증가가 된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요금을 받는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원)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원)
30분 이상
16,360 원
2,490 원
150분 이상
48,250 원
7,230 원
60분 이상
24,120 원
3,610 원
180분 이상
54,320 원
8,140 원
90분 이상
32,510 원
4,870 원
210분 이상
60,530 원
9,080 원
120분 이상
41,380 원
6,20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10,010 원
(15%일반)
2. 방문목욕
구 분
`24년 수가(원)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내 목욕)60분이상
84,670원
12,700원
차량이용(가정내 목욕)60분이상
76,340원
11,450원
차량 미이용 60분이상
47,670원
7,150원
3.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2.01.01.~)
구 분
재가급여(본임부담률)
일반
15%
9%(감경률 40%)
6%(감경률 60%)
의료급여
6%(감경률 60%)
기초수급권자
0%
1) 단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제 5장 3조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 6장 2조항의 보험 수가로 계산하여 초과한 서비스 비용의 100%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당월 발생한 본인부담금 청구서는 상세비용 내역을 작성 익월 10일~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대상수급자 전원에게 발급하고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용부담 )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 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 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명세서, 계약해지(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⑥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 급여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 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 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급여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전염성질환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