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 급여이용 및 제공
-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4. 계약자 의무 : 갑-이용자, 을-제공자, 병-보호자
가.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나.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다.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 미이용 비용산정
-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6. 위급 시 조치
-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병은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의무
-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8. 배상책임
가.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는 등 간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갑이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9.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