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사랑방문재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8 (신곡동)

031-859-0092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추동아파트 정류장에서 도보 10분 (의정부 초등학교 방향)

🅿️ 주차

건물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3
제 4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 홍보와 지역신문 방송을 통해 모집한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 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⑤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2012년 1월1일 기준)

1 등급 월 한도액(원) 1,456,400
2 등급 월 한도액(원) 1,294,600
3 등급 월 한도액(원) 1,240,700
4 등급 월 한도액(원) 1,142,400
5 등급 월 한도액(원) 980,800

월 이용료(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6%,(60%) 9%(40%)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급여종류별 이용료
1.요양방문: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
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한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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