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사랑방요양원

052-238-8899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8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상시운영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두뇌활동-생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신체활동-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산책, 텃밭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여가-외부 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시 518번, 725번 동원아파트 입구 하차 -> 도보로 265m 사랑방요양원

🅿️ 주차

-센터 주변에 주차 가능 -센터에서 20m 거리에 미니 무료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0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예방
2025.05.01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첨부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6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 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한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⑧ 시설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나 항의경우 시설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38-8899

전화

사랑방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