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명

사랑방요양원

031-852-9990
🛏️
정원 / 현원 22 / 25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89,2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45,00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25명
88%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기시는 사랑방 요양원입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6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사회적응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산책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주변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31일기준)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산2동 주민센터 내려서 맞은편. 도보 5분 이내, 용현초등학교 내려 직진 5분 이내 의정부선 송산역 도보 10분이내 버스 203-2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CCTV 관리지침
2025.11.07
CCTV 관리지침 첨부 합니다
노인인권 지침
2025.11.07
[ 노인 인권 보호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거 사랑방 요양원(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 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사랑방 요양원 소속 종사자(시설장을 포함) 및 본 센터의 수급관계에 있는 수급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점 등 개선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4조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 )
?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바.?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사.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종사자는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가.?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생활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06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제8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5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관계기관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87조 (입소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4.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제88조 (입소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이용료 납부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9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입소자의 권리
1)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5)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6)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7)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8)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9)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11)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2)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13)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2조 (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처리)
1.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중환자실)로 후송조치
1)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2)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시설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4) 임종말기의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임종을 행한다.

2. 장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 가족과 장례절차를 협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유류품 등을 제공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4)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 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입소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비충당
4)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 입금 조치한다.

제9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 안내 후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본 조 제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5. 본 조 제4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안내서를 작성하여 갈음할 수 있다.
6.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지침
2025.11.06
○고충처리목적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한다.

○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 고충처리 처리
고충 접수는 고충처리함, 이메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30일 안에 처리한다.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 기록
기관은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 들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 수칙
2025.02.06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 수칙 포스터 입니다.
확인하시어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취약시설 예방 수칙
2025.02.06
감염 취약시설 예방 수칙 포스터 올립니다.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합시다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5.01.04
2025년 장기요양 수가가 변경 되었습니다!
공지 올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랑방요양원이 새롭게 인테리어 진행하였습니다!
2024.06.01
4인실만 가득했던 요양원이 1인실 2, 2인실2, 3인실1, 4인실 4 로 공사와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소개
2024.03.25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3.12.22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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