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재가복지센터
제1조(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 호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 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단, 등급의 변동, 년도전환으로 인한 급여수가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 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관한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이용자는 급여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사본 1부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3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 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 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일요일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 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2025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의료수급자
9%,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목욕차량 미이용(가정내 목욕제공)
86,480
77,970
48,69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와(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 이 다.
3) 이용부담금은 이용시간별 수가를 적용산출하고 익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되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제공 중지 등
4. 기타 제공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급여제공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 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1.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중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발생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나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높을 때.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⑤ 서비스 제공하는 제공자는 감정노동자이므로 업무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급 자 또는 보호자가 그 범위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동의해야하며 다음의 경우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나. 폭력. 성희롱. 욕설.폭언. 인격적 모욕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이용 계약시에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준 다고 판단 될 때
⑦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병원 등에 입원한다고 판단될 때
⑧ 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때
⑩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할 때
⑪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⑫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⑬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 될 때.
⑭ 계약해지는 요건이 발생하면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로부터 5일전 또는 계약 만료일 전에 기관에 종결사항 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지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⑮ 계약해제 처리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계약 변경에 따른 동의를 받는다.
1.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거나, 급여 변경요청서를 제출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합의를 거쳐 변경이용료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급여제공시간이 변경되어 변경이용료 발생할 경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변경 적용하여야 한
다
6. 변경방빕 및 절차
① 신규 계약 및 갱신계약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실시
② 수가변경 및 자격기준 변경→변경내용 안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통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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