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개요 ]
* 기관명: 사랑샘노인복지센터
* 설치일자: 2019.08.01
*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 전화번호: 062-515-3939
* FAX: 062-515-3938
*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81, 2층 사랑샘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
‘65세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기록 및 보고→조치→
고충저리결과 통보 및 완료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