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랑열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6-1
연락처 :053)857-2160
팩스번호 :053)857-2162
이메일 :ssy3367@naver.com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홍보, 기관홈페이지, 기관 블로거,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등
4.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인수>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하는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사랑열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시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할 수 있다.
(자원 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 ~토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 비용
분류번호
구 분 2019.1.1 수가 (1 회당 ) 2020.1.1 수가 (1 회당 )
가 -1 30 분 14,120 14,530
가 -2 60 분 21,690 22,310
가 -3 90 분 29,080 29,920
가 -4 120 분 36,720 37,780
가 -5 150 분 41,730 42,930
가 -6 180 분 46,130 47,460
가 -7 210 분 50,190 51,630
가 -8 240 분 53,940 55,49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 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가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몸씻기,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
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배설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등
다 .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 말벗 , 격려 및 위로 ,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등
마 .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 기억력향상활동 ,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옷개기 , 요리하기등 )
2) 방문목욕서비스
목욕 준비, 입욕시이동 보조 , 몸 씻기 , 머리 말리기 , 옷 갈아입히기 ,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
가족에 관련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2. 서비스 제공시 준수 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 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 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2020년기준 월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6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근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 (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농협 351-0867-2901-03 사랑열매재가장기요양기관 성선영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 될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 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통보 →서비스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변경내용 안내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 통보 →서비스실시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 기관은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가족 또는 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제외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대행하되 납부는 요양보호사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랑열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의결시 개정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