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사랑으로방문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86 201호 (석사동)

033-255-4623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100, 100-1(후평동 종점- 퇴계동 환승센터), 10, 10-s, 10-1(한림성심대학교- 양우아파트), 200, 200-1(장학해온채 아파트- 퇴계환승센터) 택 시: 석사대우아파트 상가 하차 위 치:석사대우아파트상가 201호

🅿️ 주차

이용가능한 주차시설 많음

공지사항 10

2025년 독감예방접종
2025.09.03
10월 15일 부터 독감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면역력이 약하지 접종떄까지 건강 잘 챙기셔서 접종을 무사히 하실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치매전문교육 2차수 공고
2025.02.19
교육신청: 2025.02.26
수납기간: 2025. 3.5~3.10
교육기간: 2025.3.5~2025.3.24
시 험: 2025.3.26(수)~2025.3.31(월)
수료자발표: 2025.4.2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5년 치매교육 공고
2025.01.16
2025년 치매교육 공고 1월- 10월
치매교육 진행 2월- 11월
치매교육 수료 3월- 12월까지 입니다.
치매교육 신청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방문요양센터 직원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계획
2025.01.07
1. 2025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인 요양보호사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 2023, 2024, 2025년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입니다.
3 .수강료는 8시간 오프라인 교육시 36,000원입니다.
4. 2월부터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하니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로 일찍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지요~
2024년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09.24
춘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지원대사예 24년 9.1 현재 관내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1960.1.1.이후 출생자 단 대표자겸 종사자 제외
-접종기간: 2024.10.1.(화)-11.15(금)
-지원금액: 독감예방접종 실비(1인 최대 4만원)
-청구기간: 2024년.11.22(금)까지 (수시접수)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했으나 참고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7차수 공고
2024.09.13
치매전문교육7차수 공고입니다.
2024.09.26일 11시~11시50분까지 치매전문교육 신청이 있습니다.
교육 신청하실분은 그 전에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4.08.13
1.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곡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3. 신청인원: 약 15,000명
4. 신청일정: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우리센터는 서울강원 지역본부에 속하여서 2024.08.29 13:00~13:50
5.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ID) 확인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6. 유의사항: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ID, 전화번호 입력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육 교육 자동 취소 처리
7. 교육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8. 납부일정.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8.20.(화) 10시 예정
9. 교육일정: (입학확정통보) 9.4. (화), (수납기간) 9.4.(수) 10:00~9.9.(월) 23:50
(교육) 9.4.(수)~9.24.(화) (시험) 9.26(목) 10:00~10.01.(화)23:50. (수료자발표(10.08.(화)
10.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 . .전과정 온라인 진행
11. 수료기준: 수효기준- 온라인교육 100% 이수(이론, 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이상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12.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 다운로드
13. 문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_개정문
2024.07.10
1. 개정이유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제2024 - 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67조제2항에”를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포괄적 사업의”를 “포괄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세부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특례적용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직종으로서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2. --------포괄적-------------------------------------------------------------------
부 칙(제2023-1호, 2023.12.29.)
부 칙(제2024-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전문교육 이수과정에 대한 특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과정 또는 시설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세부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특례적용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직종으로서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1.(생 략)
2.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부 칙(제2023-1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전문교육 이수과정에 대한 특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 과정 또는 시설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 정 안

제21조(퇴사특례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세부기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1.(현행과 같음)
2. --------포괄적-------------------------------------------------------------------
부 칙(제2024-1호, 2024.6.28.)
이 세부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은 병원진료시 신분증 지참 안해도 됩니다.
2024.07.03
건강보험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한 "규칙"이라 한
다) 제7조의 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
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드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 요양기관이 제
7조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
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잇는 또는 서류는 다음 가 호의 으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 제2항 제2
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ㅂㄴ인 여부 및 그 자격
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
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
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
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
송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간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치매전문교유가 하반기 일정 안내 입니다
2024.07.01
교육차수 교육공고? 신청 교육진행 교육수료
5차수 7월 8~9월 9월
6차수 8월 9~10월 10월
7차수 9월 10월 11월
8차수 10월 10~11월 12월
※ 교육일정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일정은 교육차수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 기타 / 게시판/ 공지사항
□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86 201호 (석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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