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사랑의실버복지센터

031-857-1201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031 857 1201 전화연락가능함.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지행역 도보 15분 (롯데마트 근처) 버스 : 동두천 송내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 504동 건너편 (36번, 53번)

🅿️ 주차

사무실 뒷편 송내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상호협력동의서(예시) - 급여계약시 활용
2023.06.30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권고에 따라

“상호협력동의서” 서식을 게시하였으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급여계약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실버복지센터 기관안내문입니다.
2023.02.14
사랑의실버복지센터 기관안내문입니다.
1. 사업목적
2. 운영방침
3. 장기요양기관의 개요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게시 안내-장기요양기관 전체 대상
2022.07.22
안녕하십니까?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 입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리 동영상(6종)과 안내문 및 건강수칙(소책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게시기간: 2022.7.22.~10월말까지(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내용 - 출처: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1부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 2022.03.10
2022.03.10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기존 앱 다운로드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 최신 버전이 반영되며

앱 버전 정보를 통해 업데이트 적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자가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기존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전송 및 청구 진행에 문제 없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권장사항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아래와 같은 기능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보안프로그램 갱신

2. 문자 입력 방식 보완으로 데이터 연계 오류 방지

- 줄바꿈 및 일부 특수문자 입력 제한

3. 서비스 계획보기 편의성 개선

- 서비스 계획보기 화면에서 날짜 클릭 시 달력 호출

4. 서비스 종료전송 시 팝업 기능 개선

- Wifi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추가 및 팝업 노출 시간 연장



● 스마트장기요양 앱 버전은 로그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버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업데이트 후 안드로이드 최신버전 : 1.14.19

○ 업데이트 후 아이폰 최신버전 : 1.07.15



● 안드로이드폰(AOS)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검색하여 설치



● 아이폰(IOS)용: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설치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를 앱 설치하려는 단말기로 인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화면 하단의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 설치 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개발자' 팝업이 뜨며 앱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설정>일반>기기관리>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을(를)신뢰함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직원 월례회의/직원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3.08
1.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 의심 상황일 경우 자가키트 검사 후 결과에 따라
PCR 검사받으시고 결과를 센터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자제 부탁드리며 개인방역수칙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2. 3월 어르신댁에 소독제와 자가키트가 사회복지사 방문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근무 시 수시로 환기시켜주시고 소독제 이용해주세요!

3. 3월 9일 수요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공휴일에는 케어가 어려우니 어르신분들께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근무계획이 없이 근무하시는 것은 급여에 반영이 안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 중 어르신과 문제가 발생하여 센터에 연락하실 경우
근무가 끝난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5. 상태변화기록지는 근무하신 날짜에 맞춰
주 1회씩 매주 작성해주세요.

6. 월 1회 어르신 댁에 월 근무상황표, 본인부담금 안내문이 우편발송 됩니다.
어르신과 보호자께서 확인하신 후 안내문이 분실되지 않게
파일에 정리해야 하므로 선생님께 전해주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7. ***타 센터 근무 시! 태그를 못하신 날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꼭 미리 알려주세요***

8. 태그 오류 및 일정, 시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010-5937-1205 번호로 *사유* *시간* 을“문자”남겨주세요.
전화주시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휴무는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시간 변경은 절대 안 됩니다******

9. KOHI사이트에서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의무교육
2022년 교육 이수해주세요!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체험수기 :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19극복 및 감동적인 사례 등(A4용지 4~5매 분량)
* 사 진 :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참여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3월 31일까지 센터로 전달해주세요.

[직원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 실시함]
2022년 치매전문교육 신청일정 사전 공고
2022.03.04
◆ 2022년 교육방법 : 이론+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단, 1차수는 전체과정(시험까지)을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2022년 교육운영 : 총 7차수 운영(3~9월 매월 신청), 교육인원(약 10만명)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시설과정)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일자 및 접수인원 : 2022년 3월 14일 공고

- 단, ?1차수는 기관 교육수요 해소를 위해 선착순 접수가 아닌,

신청대상 모든 기관이 신청기간 내 접수 가능하도록 진행

(기관당 최대 2명)

◆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교육비 납부일자 및 방법 : 2022년 3월 14일 공고

-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종사자교육) 게시 예정



◆ 문의

- 서울강원: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051)801-0460

- 대구경북: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062)250-0330

- 인천경기: 031)230-7867 - 대전세종충청: 044)251-7530

- 본부: 1577-1000, (033) 736-3699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변경계약서
2022.03.04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변경계약서 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안내
2022.03.04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안내
2022.03.04
(근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지원대상) `22. 3월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 중 `22.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자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신청기간) `22. 3월 마지막주 예정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 활용 온라인 신청
사랑의실버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안내
2019.02.18
사랑의실버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안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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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85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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