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 입ㆍ퇴소자 관리
제74조 (입소대상 및 정원) 1. 입소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3등급 또는 4,5등급으로 판정 받은 자 중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2. 시설의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75조 (입소 절차 및 모집 방법) 1. 입소대상자가 입소희망 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은 대상자와 그 보호자(부양의무자)를 면담하여 전염성질환 유무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초기 사정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 입소가 결정된 어르신은 입소 구비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과 보호자(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계약이 체결되면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시설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용료(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를 납부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입소자 모집 방법 : 시설 홈페이지에 입소안내문 게시 및 시설입소안내 인쇄물 배포, 입소 안내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여 입소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설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입소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요양원과 입소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개인별 약제비 등으로 한다.
1)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 ?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복지 서비스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입소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기준으로 1일당으로 산정하며 입 ? 퇴소 당일에도 1일당 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입?퇴소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3) 입소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20%, 12%, 8%)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 비급여 항목 중 급식비, 간식비는 매년 요양원의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 ? 미용비 무료로 한다.
- 계약의사 및 가정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입소자 개인별 처방약, 간호처리료 등은 입소자 개인별로 부담한다.
- 요양원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와 비급여비용의 금액을 재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4)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입소자의 외출, 외박, 면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소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CCTV 영상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소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요양원원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입소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입소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입소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요양원이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요양원과 입소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의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요양원 입소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전체 입소자의 감염 우려가 될 경우
3)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4) 기타 입소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더 이상 시설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5)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입소자 및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6)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입소자의 이전장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전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입소자 및 입소자의 신원인수인, 그 외 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입소자 이전장소의 확보에 대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7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비용(식대, 간식비 등)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을 요양원에서 결정한다.
2.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및 등급변경에 따른 급여비용과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변경시에는 비용 청구 전에 우편, 메일, 모바일 등으로 등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타 계약의사 진찰료, 처방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처치료 등은 본인부담금은 매월 보호자에게 청구 시 우편 또는 메일로 안내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계약의사의 진찰료, 투약료, 가정방문전문간호사의 처치료 등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서비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청결,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 입기, 목욕, 식사,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이동, 신체기능 유지증진, 산책(외출) 동행 도움 등
2. 인지 및 의사소통 : 인지관리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등
3. 기능회복훈련 실시 : 신체, 인지기능향상, 여가?정서 프로그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훈련, 물리(작업) 치료 등
4. 사례관리, 영양 및 급식관리, 시설 환경관리, 복지 일반관리
5. 건강관리 : 건강상태 확인, 기초건강관리, 투약관리, 감염간호, 관절오그라듦 예방, 치매돌봄, 인지훈련, 계약의사 진료지원, 가정방문전문간호사 간호,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등
6. 간호관리 : 욕창예방 및 간호, 영양관리(영양상태 확인, 위루관 및 비위관 관리), 배설관리(배설관리, 유치도뇨관 관리, 회음부 간호 등), 통증관리, 호흡기 간호, 구강간호, 당뇨발 관리 등
7. 응급서비스 : 응급간호(질식, 경련, 화상, 낙상, 뇌졸중 전조증상, 심장마비 등에 대한 응급대처)
8. 임종관리 : 임종간호
제79조 (개별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질병이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계약의사,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약물 치료를 할 경우 개별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단, 급여제공직원이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시설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다.
2. 중환자 또는 수술 내지 기타 치료를 요하는 질환일 경우에는 또는 보호자의 책임하에 시설 또는 입소자(신원인수인)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8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발생 할 경우 요양원내 특별한 보호는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단, 촉탁의사의 소견으로 협력병원으로 옮길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개별 부담한다.)
1.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침실에 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
3. 천식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4.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5.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6.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세가 지속된 경우 등
제81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이송 또는 요양원내 치료 등을 결정한다. 요양원내의 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특별침실로 옮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간호를 한다. 증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설의 협력병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격리실(특별침실)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실 또는 해당 층을 코호트 격리하고 보건소, 지자체 어르신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보고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고 의료기관 이송 또는 요양원 잔류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후 관할 보건소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수급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먼저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이송 또는 시설내 임종 돌봄 간호 등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임종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의료기관 이송 후 사망하면 사망일에 퇴소 처리하고 시설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그 과정마다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상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거나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82조 (운영시간) 요양원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24시간)로 한다.
제83조 (시설의 관리 운영) 요양원은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고 입소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건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한다.
제84조 (목적시설의 표시 및 이용권) 입소자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한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거실과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 기타 공동서비스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85조 (외출) 병원진료와 집안행사 등의 사유발생시 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 동반하에 외출이 가능하다. 단, 입소자의 신체기능에 따라 외출을 불허할 수 있다.
제86 (외박) 1.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외박은 최대 10일, 의료기관은 최대 15일까지 할 수 있다.
2. 월을 이어서 외박한 경우에 익월의 당월급여개시일은 1일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다만, 전월에 외박수가 10일을 청구하여 청구 월에 1일부터 외박수가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 당월 급여개시일은 시설로 복귀한 날을 기재하되 총 급여일수는 실 입소일수를 기재한다.
제87조 (면회)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동안 가족 및 친인척 면회는 가능하다.
1. 면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외 시간의 면회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면회 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위반 시에는 면회를 불허 할 수 있다.
1)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입소하고 계신만큼 면회 시 항상 정숙하고 가족 이외의 입소 어르신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2) 음식물 반입시 반드시 간호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점성이 강한 음식(예. 인절미, 젤리, 사탕 등)은 어르신 섭취시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되므로 절대 반입을 금한다.
4) 어르신의 건강을 고려하여 감기나 기타 전염질환이 있으신 분은 면회를 금한다.
5) 가족 이외의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과한 친절과 배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 한다.
6) 면회시간 및 면회규정을 준수한다.
7) 담당직원과의 사전 조율되지 않는 사항, 또는 시설규정을 벗어나는 행위를 금한다.
8) 외출, 외박시간을 준수하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한다.
9) 면회시 안내데스크의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제8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입소자는 요양실 및 공용시설, 부지의 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는 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입소자는 공용부분을 시설운영자와 다른 입소자가 용납할 수 없는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4. 반입제한 및 소지불가 물품으로는 외부의 조리된 음식물, 귀금속류, 고액의 현찰 등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 처방전 등이 없어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 등이 있다. 또한, 입소자가 휴대하면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와 화재가능성이 있는 칼, 가위, 면도날, 송곳 등과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 등은 반입하여 소지할 수 없다.
제8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폭동 등으로 인해 입소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비스제공 과정 중 입소자에 대한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사망
2) 자연사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4) 응급사항 발생 시 신원인수인에게 즉각 대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무단 외출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입소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7)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으로 침대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넘어지는 경우 등
제90조 (CCTV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요양원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관리 한다.
2. CCTV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