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 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입소자나 보호자, 1부는 시설이 보관한다.
③ 입소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본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4. 이외의 서류는“제90조(구비서류)”를 준용한다.
⑤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원 내에서 본원 규칙이나 본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본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5조(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제④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침실료
3. 이?미용비
4. 병원 이송, 원내 특수차량이용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본원 이용 중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본원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시설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따라 매년 정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 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⑩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⑪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일기준)
유형
금액
비고
상급침실비(1인실 1박)
0 원
상급침실비(2인실 1박)
0 원
식재료비(1식)
3,500 원
간식비1식
1,700 원
경관유동식1식
0 원
의사 처방으로 약값으로 청구
이/미용료(월)
0 원
자체 동의하에 제공시(자원봉사)
병의원 동행비
사설 구급차(정한금액)
내부차량 이동시 3Km 이내(1만원), 5Km 이내(3만원)
⑫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원이 제공하지 않는 개인요구에 의한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⑬ 본원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6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감면 처리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되고 식자재비는 시군구를 통하여 생계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갈음한다.
④ 급여비용은 표준약관에 따라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표준약관에 따라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 급여비용 중 1개월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제97조(비용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현금,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본원은 이에 대하여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② 입금계좌는 본원이 지정하는 은행과 예금주로 시설장이 정한다.
③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선불로 익월5일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제98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제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99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표준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