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시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3.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종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기초생활 수급자는 0%, 감경대상자 및 의료수급자는 9%, 6%의 본인부담금 발생)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 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방문 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빙용]
30분이상: 14,530원 60분이상: 22,310원 90분이상:29,920원 120분이상:37,780원 150분이상:42,930원 180분이상:47,460원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55,490원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수급자별 비용 부담]
일반:15% 기초생활수급자 : 0%
기타 감경대상 및 의료수급권자 : 9%,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권리와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의 알 권리와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사항의 알 권리와 의무.
4.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