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제도가 오는 7월1일자로 시행 4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전국 노인인구 대비 5.6%에 해당하는 약 32만명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서 입소시설이나 재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요양에 따른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시행 초기보다 점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입장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당연히 등급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결과(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급 외’를 통보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대할 때 일선 담당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내달 7월1일부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증상이 약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을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참고로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5개영역 총 52개 조사항목을 체크한 점수와 심의를 통한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3등급이고, 등급인정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95점 미만 75점 이상, 3등급은 75점 미만 55점 이상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3등급 하한선을 기존 55점에서 53점으로 2점을 낮추는 기준완화 조치이며, 이에 따라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전국 2만4000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등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의 제일 든든한 효 보험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