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사랑재가복지센터

032-573-1767
B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전화상담은 연중무휴 가능합니다)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 찾아오시는 길☜ 1) 지하철 : 인천 2호선 '인천가좌역' 1번출구, 신한은행 가좌동지점 도보 16분 2) 시내버스 : 11, 14, 24, 42, 67-1, 700-1, 1200, 903번 '가좌진주아파트' 정류장 또는 '한신휴아파트'정류장에서 하차 후 신한은행 가좌동지점 도보 4분 3) 마을버스 : 593번 '진주상가' 정류장에서 하차 ※ 신한은행 건물 지하1층 사랑재가복지센터

🅿️ 주차

진주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8
이용계약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에 있어,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호법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시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2026.01.01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 - - - - - - - - 2,512,900
2등급 - - - - - - - - - - 2,331,200
3등급 - - - - - - - - - - 1,528,200
4등급 - - - - - - - - - - 1,409,700
5등급 - - - - - - - - - - 1,208,900
인지지원 등급 - - - - - 676,320

1) 방문요양
분류 급여비용(원)
30분 이상 - - - - - - - - 17,450
60분 이상 - - - - - - - - 25,320
90분 이상 - - - - - - - - 34,120
120분 이상 - - - - - - - 43,430
150분 이상 - - - - - - - 50,640
180분 이상 - - - - - - - 57,020
210분 이상 - - - - - - - 63,530
240분 이상 - - - - - - - 70,080


2)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 - - 88,990
차량이용(가정 내) - - - 80,230
차량 미 이용 - - - - - -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 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어르신 상태(욕창, 환부 등) 관리 및 목욕 서비스(몸 씻기, 머리감기 등)제공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2026.01.01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 - - - - - - - - 2,512,900
2등급 - - - - - - - - - - 2,331,200
3등급 - - - - - - - - - - 1,528,200
4등급 - - - - - - - - - - 1,409,700
5등급 - - - - - - - - - - 1,208,900
인지지원 등급 - - - - - 676,320

1) 방문요양
분류 급여비용(원)
30분 이상 - - - - - - - - 17,450
60분 이상 - - - - - - - - 25,320
90분 이상 - - - - - - - - 34,120
120분 이상 - - - - - - - 43,430
150분 이상 - - - - - - - 50,640
180분 이상 - - - - - - - 57,020
210분 이상 - - - - - - - 63,530
240분 이상 - - - - - - - 70,080


2)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 - - 88,990
차량이용(가정 내) - - - 80,230
차량 미 이용 - - - - - - 50,10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본인부담금이 원칙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절차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과,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의 즉시 연락을 취해야 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 발생시 비용은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최대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73-1767

전화

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