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4.6점

사랑愛재가복지센터

043-855-3474
D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요일 09:00~18:00,법정휴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주시 봉방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5분거리

🅿️ 주차

사무실 건물 주차장(낮시간: 친선버스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제공 절차 및 모집 방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조항에 수정으로 인한 제 고시 내용
제1조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기관)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제2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방문 요양, 방문목욕 이용 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욕구사정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제5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제 3 장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제공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5조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제공절차
2023.02.0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가족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65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입니다.
방문 목욕 및 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1). 등급 판정 신청 절차

1. 신청(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2.방문조사(공단직원) →
3. 지정 병원 및 의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4.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5.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 6.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1.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2.사회복지사 및 시설장 가정방문상담→ 3.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4.서비스 실시
둘째: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 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절차

1.신청접수 → 2.사전방문 → 3.사정회의 → 4. 서비스 계약체결 → 5.계획 통보 → 6. 서비스 제공 →
7. 사후관리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획 통보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계획서를 수립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계약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 목욕) 하여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 기타 세부 이용료 및 비용 및 변경에대한 방법 및 절차는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세요
급여 제공 내용 및 모집 방법, 이용 절차
2022.06.2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사람(수급자)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받는 내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이 되며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고 특별현금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 1등급, 2등급은 사실상 모든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모든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입니다.

- 1등급부터 5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특별현금급여이고

- 3~5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파일을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3월 월례 대체 회의 (개별)
2020.03.12
삶에 기운이 올라오는 3월~
현 우리 사회는 삶에 기운이 새싹 만큼 올라오지를 못하네요~
예방은 과해도 넘치질 않는다고 하네요
모두들 힘내어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 3월 월례 회의 주제 ※
1. 코로나로 인한 예방 및 수급자 분들 안심 케어에 대한 부분
2. 요양 선생님들에 복지 서비스(연금 퇴직급 적립)에 대한 부분
3. 가족 요양 서비스 조건
4. 마스크 배분
현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및 모임 자제를 권고 하고 있어서
3월 회의 부분은 개별적으로 안전 상태로 방문 하시어 회의 내용을 담은 프린트 및 마스크 분배를
실시 하였습니다.
힘드신데 방문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센타 모든 선생님들~~조금더 힘내서 이 사태를 이겨주실꺼라 믿습니다.!
선생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월례회의
2020.01.30
2020년 월례회의 공지 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설렘을간직하고싶은 1월입니다.
좋은일이 가득한한달되시길 바라며 새해 첫 회의 안건 입니다.
1. 2020년 시급에 대한 안건
2. 새로 변경된 장기 요양 앱 사용법
3. 인지지원 대상자 프로 그램 활용
4. 기타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좋은 기운 받고 새로운 정보 많이 채워가시길 바라며
행복해서 웃는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항상 웃을수있는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9월 월례 회의
2019.10.04
다소 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9월 월례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번 안건은
1. 대상자분이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안건
2. 표준급여계획서에 제공된 서비스 확인 안건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에 의견 및 좋은 방안을 감안하여
차량 문제를 보호자 분들 과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차량 이용을 하며
또한 대상자들께 제공되는 서비스는 표준급여계획서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8~9월 회의엔 우수요양보호사로 선정되신 전영윤 선생님이 선정되셔서
포상금이 지급 되셨습니다.

사랑애재가복지센터에 근무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월 치매교육 및 직원회의
2019.06.28
장마가 슬슬 다가오는 찌뿌둥한 날에도 6월 교육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날이 더욱 더워지는데도 불구 하고 요양선생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에 뜨거운 교육 참관 하는 모습에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항상 선생님들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선생님들 같이 놀아요!!~~~!
2019.06.28
더운날에도 우리 선생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세요~
다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저희가 선생님들 여가 생활을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공연을 마련했어여~
오셔서 잠시나마 여유도 누려보시고~
눈도 ,귀도 많이 많이 힐링 하고 가세요~~^^
일시:2019년 7월 5일 PM : 7시
장소: 음악창작소 (전 여성회관)
주최.주관: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충주지회
재활 운동 자료 참고 하세요
2019.05.16
요양 보호사님들 께선 대상자님들 상태에 따라 재활 운동 자료 참고 하셔서 활용 하세요
2019년 4월 직원회의
2019.05.16
2019년 4월 직원 회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 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 하고 힘내 주시는 요양사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내서 어르신들 케어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저희 센터에서도 요양사님들에 고충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만족 하실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855-3474

전화

사랑愛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