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44명

사랑재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포란재로 103 1~3층 (태장동)

033-742-0993
🛏️
정원 / 현원 24 / 6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2:00, 휴무일: 근로자의날,일요일

웹사이트

sarangc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68명
35%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원내 앞 : 버스 3번,4번 원내 근처: 버스 41번

🅿️ 주차

-지상 주차장 10대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6
제9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 있다
-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1.이용계약자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확인서 1부
-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사본 1부
-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3. 계약기간
본 기관은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 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단, 등급의 변동, 년도전환으로 인한 급여수가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 ( 월 이용료및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 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시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할 것.



2. 본인부담금(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 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는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
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
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
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10월 프로그램일정
2025.10.14
10월 식단표
2025.10.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의 권리 포함)
2022.07.13
1.노인의 인권과 권리보호
2.노인의 학대유형
3.노인의 학대 예방
4.노인의 학대 대응방법
재난상황대응훈련
2022.07.13
각자 맡은 담당역할, 소화 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를 숙지하고, 재난상황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대피해 드리도록 한다.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망, 직원 연락망, 직원배치도, 피난안내도, 훈련시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유도함.)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포란재로 103 1~3층 (태장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포란재로 103 1~3층 (태장동)

📞
전화

033-742-0993

🌐
전화

사랑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