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사랑채요양원

02-6081-9776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181,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중랑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9

농촌생활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동물모형 이름 맞추기, 그림카드 이름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색칠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사랑채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맨손체조,연하운동,건강박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 프로그램 공놀이,볼링놀이,음악감상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요플레컵으로 탑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연산,시장놀이,퍼즐맞추기,속담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사랑채요양원프로그램실

오재미 던지고 점수 계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46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출구에서 좌회전하여 내려오셔서 용마중학교를 지나 면목4동주민센터 작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중랑구민회관을 지나면 북부운수 종점(272, 2230, 2211,2112, 2233 등)이 있습니다. 종점을 지나 CU편의점 건물 옆 건물입니다. 약5 분 정도 소요됩니다. 1층에는 쿠쿠서비스센터(CUCKOO) 중랑직영점이 있고, 2층에 사랑채요양원이 있습니다. 2.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3번출구 나오셔서 직진하여 쌍용아파트를 끼고 우회전하셔서 내려오시면 사거리우측에 1층은 쿠쿠서비스센터가 있는 건물 2층에 사랑채요양원이 있습니다. 버스: 2311. 240 중곡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272, 2230 종점에서 하자 버스: 320, 2012, 용마산 하늘채아파트 정류장 하차하셔서 하늘채아파트앞 황단보도를 건너서 쌍용아파트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거리 코너 오른쪽건물 2층입니다. (1층 쿠쿠서비스센터)

🅿️ 주차

건물앞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까지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식3,800원, 간식비1,500원 1일12,900), 경관식비15,000원(1일), 수급권자는 무료
2) 상급침실 이용료 (1일 10,000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며, 등급외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이용 비용 - 2026년 수가표
등급별 급여내용 (1일 단가)
1등급 : 74,590원
2등급 : 69,210원
3,4,5등급 : 63,800원
본인부담금 비율은 개인별로 20%, 12%, 8%로 다름.
비급여 식자재비 \ 11,400/1일 3식, 간식비 \ 1,500/1일 1회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5. 비용수납 :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센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센터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8. 시설의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도 수가인상 안내문
2025.12.03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요양원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5년과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수가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원인권보호지침
2025.12.02
직원인권 보호지침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포스터
2025.07.15
노인학대예방 및 포스터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주먹 등으로 때린다./밀어서 넘어뜨린다./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한다./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상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 노인학대예방 행동 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처벌
◇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법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사랑채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1.19
사랑채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랑채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김세헌 대표
나. 운영(담당)자: 고언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고언 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프로그램실) 1대, 복도(공동거실-침실) 1대,
침실 3대(3개 침실 각 1대), 주방 1대
2. 공용공간 1대(현관 1대, 주 출입구)
3. 외부공간 0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주변경계부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19
< 노인인권권리보호지침 >

※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
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
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
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
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
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
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
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
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
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
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
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
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
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
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
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
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ㆍ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의
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
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ㆍ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
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
하여야 한다.
2025년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5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시설과 입소(보호)자가 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③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급 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까지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식3,800원, 간식비1,500원 1일12,900), 경관식비15,000원(1일), 수급권자는 무료
2) 상급침실 이용료 (1일 10,000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하며, 등급외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⑧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⑨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이용 비용 - 2025년 수가표
등급별 급여내용 (1일 단가)
1등급 : 72,480원
2등급 : 67,250원
3,4,5등급 : 62,000원
본인부담금 비율은 개인별로 20%, 12%, 8%로 다름.
비급여 식자재비 \ 11,400/1일 3식, 간식비 \ 1,500/1일 1회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5. 비용수납 :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이를 대신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센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비용 미납으로 시설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때 이를 입소자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4) 입소자 사망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센터 생활이나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즉시 통보받을 권리를 지닌다.
8. 시설의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터 내 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10일 이상 입원 및 외박이 필요할 경우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수가인상 안내문
2024.12.20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전체3.93%/공동생활가정2.07%)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요양원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4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식비 1식 3,800원, 간식비 1회 1,500원)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수가인상 안내문
2024.04.05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상향(3.24%) 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채요양원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간식비는 2023년과 같이 동결 하였습니다.
(식비 1식 3,800원, 간식비 1회 1,500원)
8월3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039;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지만 고위험 시설(요양원 등)은 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2023.09.02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2019년12월말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외출을 자제하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힘든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힘드셨죠?
정부 발표대로 2023년8월31일부터는 코로나 감영병이 독감수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는 코로나19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인지라
고위험군보호를 위해서 실내마스크 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정부의 발표대로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서 면회,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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