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단, 주간보호의 경우 이용정원은 21명으로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시작일을 기준일로 하여 보호자(이용노인)와 협의하고 최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요양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별표5]에 따른다.
*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30일까지, 이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2-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2주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주의 유예기간을 둔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주간보호 >
* 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1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 1부(해당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건강진단서 – 1부
이용신청서 – 1부(기관 별도양식)
* 계약 시 서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입소서약서 –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1부
투약동의서 - 1부
응급상황발생지침 동의서 - 1부
* 입소절차
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를 통해 이용자격을 확인한다.
2.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 시에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4.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 입소계약
1. 계약성립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을 기준일로 하여 보호자(이용노인)와 협의하고 최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내용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계약해제
1) 이용인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노인 및 보호자(가족)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해야 한다.
* 이용료
1. 이용료 기준
①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를 부담한다.
② 기초수급권자 : 무료(비급여 내역 별도)
2. 비급여 항목 및 비용
① 중식비 : 1인/1일/1식 1,000원 납부
② 간식비 : 1인/1일/2식 2,000원 납부
③ 이미용비 : 커트 2,000원, 파마 5,000원 납부
3. 납부원칙
① 이용료는 본인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실제 이용일수(시간)를 산정한 총수가액의 15%와 비급여액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의 합산금액을 익월 말일 이내에 납부한다.
② 이용료 수납방법은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급자 및 보호자가 송금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기간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이며, 서비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이용인과의
협의 하에 다음 각 항과 같이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1. 주간보호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주 6일이며, 1일 서비스 시간은 09:00~18:00까지(송영시간 포함, 1일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할 수 있다. (단, 법정공휴일과 임시휴일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2.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3. 휴관은 법정 공휴일을 준용하되, 시설운영을 위한 임시휴관은 이용노인 및 보호자에게 사전공지를 실시한 후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