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사상재가방문요양센터
2.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51
3. 연락처: 전화)051-325-1242 팩스) 051-325-1243 이메일) clean6464@naver.com
홈페이지) http://0513251242.kt114.net/ 카페: https://cafe.naver.com/homecare1255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정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경로당, 거리홍보 및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홍보하며 그 외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정하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국가지원금 (100~85%) 이외 발생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0~15%)에 따른다.
(단! 관계기관에서 정한 수가가 적용되며 수가 변동시 즉각 통보 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초
차상위
일반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9%
15%
(좌: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우: 국가지원 포함비용산출%)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병원동행시 발생하는 교통비나 장보기와같은 행위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일체)
5. 계약 당사자는 이용 계약(변경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증서 1부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표준 약관) / 변경계약서(수가변경,시간변경, 급여내용변경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권리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국세청 입력 등)
③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치 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계급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통보의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은 가정으로 한정하며 대중목욕탕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의 경우
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
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3) 센터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센터는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
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계약 취소 후 변동등급으로 신규계약됨)
③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욕설, 폭행, 성폭력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돌봄이 어렵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의 1회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구분
금액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2,495
150분 이상
48,250
7,238
60분 이상
24,120
3,618
180분 이상
54,530
8,148
90분 이상
32,510
4,877
210분 이상
60,530
9,080
120분 이상
41,380
6,207
240분 이상
66,770
10,016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부담금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0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 국가에서 정한 수가 변동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대상자의 신용상승으로
인한 본인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용이 변경될 수 있음.
1)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各各) 의 비용을 산정한다.
4) 서비스 제공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책임 가입: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상해를 초래한 경우를 대비한다.
※ 면책범위: 대상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