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당재가복지센터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안내입니다.
1. 사업 목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 내용 :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및증진)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를 제공합니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이용대상자
① 이용자의 자격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