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실버웰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계약】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목적】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마.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나.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다.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마.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바.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사.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차.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카.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타.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