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4명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미리내요양원)

031-672-1000
🛏️
정원 / 현원 16 / 9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48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직원 휴게 시간 (12:30~13:30)

지역

경기 안성시

웹사이트

오로지.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90명
18%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10

나들이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A-힐링체조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B-힐링마사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A-슬기로운 여가생활A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B-슬기로운 여가생활B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 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A-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B-색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C-이야기보따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55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미리내요양원 50-7, 50-8, 60, 60-3 안성시똑버스 예약

🅿️ 주차

지상 1층 , 제2주차장, 하늘문주차장

공지사항 6

2026년 입소 안내
2026.01.07
2025년 미리내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5.18
전화상담 : 031-672-1000
방문상담 : 평일 9시~17시(점심시간 12:30~13:30)
노인학대예방 정보 게시
2021.06.25
미리내요양원 인권보호 지침
1.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
1) 목 적
미리내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미리내요양원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미리내요양원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다. 생활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
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나.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
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나. 시, 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다. 시, 군, 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라.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마. 관련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 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4. 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방법
가.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인복지법인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가.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경미한 출혈 ? 찢김
? 삠(접질림) ? 감금
? 골절 ? 탈골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고막파열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인대손상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기타



나. 언어적,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요양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다.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라.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마.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바.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사.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노인학대 예방방법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가. 시설의 예방방법
-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 실시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공시
-종사자와 생활 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 교육을 최소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나. 시설 종사자의 예방방법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 교환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2010).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8. 노인학대(폭력) 대응방법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학대사례 개입)
가. 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비치
(2) 누구든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신고(1577-1389 등)
신고대상:학대피해노인(본인) 또는 타인(학대를 발견 목격한 사람 및 가족, 친지, 지역
주민, 이웃, 기관 및 단체)
신고 의무자: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은 신고인의 신분 보장,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음.
※ 신고 이후 시설의 조치내용 (신고인의 신분 보장, 학대사례 응급조치 및 기록유지)
나. 조사와 사정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 실시
-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확인, 학대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학대사례 조사 판정
위원회 구성?운영
다.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라. 평가
-노인의 안전한 보호조치
-노인의 신체, 심리적 기능회복정도 평가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마. 사후조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재발여부 확인

9. 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절차
가. 신고요령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2항)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나. 신고방법
-노인 보호 전문기관(1577-1389, 전화 또는 방문)
-서신, 온라인 등을 활용
다. 신고내용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의 학대 상황과, 상처나 피해에 관한 설명
라.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 39조의6, 제3항).

10. 노인학대 예방수칙
가.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라.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마.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바.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자.
(보건복지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 교육 홍보자료)

1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역할
가.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린다.
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한다.
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한다.
라.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핀다.
마.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한다.
바.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사. 기타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홍보자료)
미리내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3
미리내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12.29
어르신 및 가족,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자료입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인권을 존중하며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미리내요양원 개원
2020.11.19
현 미리내실버타운 건물 내 3층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386-27) 미리내 요양원 개원이 5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상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뇌졸중, 파킨슨, 치매, 만성질환 등의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 노환, 신체 기능상 문제로 의료·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분

-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분



(문의전화 : T.031-672-100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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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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