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의료수급권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라.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포함)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가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했을 때
라.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마.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하면 공문, 문자 발송 등을 보내 미납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제 나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제 다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 1] 2023년 월 이용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3년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원)
분 류
수 가
‘23년 본인부담
15%
9%
6%
30분 이상
16,190
2,429
1,457
971
60분 이상
23,480
3,522
2,113
1,409
90분 이상
31,650
4,748
2,849
1,899
120분 이상
40,280
6,042
3,625
2,417
150분 이상
46,970
7,046
4,227
2,818
180분 이상
52,880
7,932
4,759
3,173
210분 이상
58,930
8,840
5,304
3,536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분 류
수 가
‘23년 본인부담
15%
9%
6%
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
82,160
12,324
7,394
4,930
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
74,070
11,111
6,666
4,444
차량을 미이용
46,250
6,938
4,163
2,775
▣ 방문목욕 급여비용 (단위: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의료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로 중위소득 51~100%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로 중위소득 50% 이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