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봉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고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삼봉노인복지센터라 하며 소재지는 당진시 석문면 기와말길 3-12 에 설치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급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에 있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자 모집방법
1)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2) 이용자 모집 방법
온라인(공단사이트 등록,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오프라인(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기타(이용자,보호자를 통하여 모집,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별도첨부)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도첨부)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급여비용 변경절차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