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잔여 49명

삼성노인전문요양원

031-871-5858
C
평가등급 76.4점
🛏️
정원 / 현원 11 / 6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60명
18%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6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로비

산책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마당

신바람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로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로비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로비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40번길 88 홍죽리 차고지(5,8,133 번 종점)에서 셔틀 운행

🅿️ 주차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5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5.03.13
2025년 월 본인 부담금 내역(30일기준)

등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식비/간식비 일반 감경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00%이하 60%감경 40%감경
1등급 542,700 217,080 325,620 300,000 842,700 517,080 625,620
2등급 503,460 201,384 302,076 300,000 803,460 501,384 602,076
3∼5등급 475,440 190,176 285,264 300,000 775,440 490,176 585,26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6.01
삼성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삼성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0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프로그램실 1대, 침실 28대(32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9대(거실 4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5대)
3. 외부공간 2대(주차장 1대, 외부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데스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3.01.31
등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식비/간식비 일반 감경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00%이하 60%감경 40%감경
1등급 505,440 202,176 303,264 300,000 805,440 502,176 603,264
2등급 468,900 187,560 281,340 300,000 768,900 487,560 581,340
3∼5등급 442,800 177,120 265,680 300,000 742,800 477,120 565,680
2022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2.02.10
등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식비/간식비 일반 감경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00%이하 60%감경 40%감경
1등급 449,100 179,640 269,460 300,000 749,100 479,640 569,460
2등급 416,700 166,680 250,020 300,000 716,700 466,680 550,020
3∼5등급 384,240 153,696 230,544 300,000 684,240 453,696 530,544
2020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1.01.22
2020년 월 본인 부담금 내역(30일기준)

등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식비/간식비 일반 감경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00%이하 60%감경 40%감경
1등급 425,940 170,376 255,564 300,000 725,940 470,376 555,564
2등급 395,220 158,088 237,132 300,000 695,220 458,088 537,132
3∼5등급 364,440 145,776 218,664 300,000 664,440 445,776 518,664
2021년 본인부담금 안내
2021.01.22
2021년 월 본인 부담금 내역(30일기준)

등급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식비/간식비 일반 감경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00%이하 60%감경 40%감경
1등급 431,400 172,560 258,840 300,000 731,400 472,560 558,840
2등급 400,260 160,104 240,156 300,000 700,260 460,104 540,156
3∼5등급 369,120 147,648 221,472 300,000 669,120 447,648 521,472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
2019.11.11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남 한도액의 번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삼성노인전문요양원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갱신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있다.
나. 의무
1. 어르신에 관한 건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한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4. 기타 시설생활 규칙을 이행한다.
4)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입소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시설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5)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시설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시설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입소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입소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에서 지시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협력병원에서 하달하는 구체적처리절차를 따른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⑵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⑶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0))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1. 본 시설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1등급은84만원(541,700원), 2등급은870만원(503,460원)으로 하되 입소시 선불한다. 입소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2025.01.01개정)
2. 3,4등급의 이용료(본인부담금)는 77만원(475,440원)으로 하고 1항과 같이 계산한다.(2025.01.01개정)
3.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퇴소시 결정한다.
5. 입소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불납입으로 입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시설이 이용료 인상을 하려면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보호자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학대예방
2019.11.11
노인학대 예방 지침서

1.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개 념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 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가.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
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
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
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③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
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④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⑤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9년 본인부담금 안내
2019.09.16
2019년 월 본인 부담금 내역(30일기준)

합계
일반 60%감경 40%감경 식비/간식비
일반 60%감경 40%감경

1등급 414,900 165,960 248,940 300,000 714,900 465,960 548,940
2등급 385,020 154,008 231,012 300,000 685,020 454,008 531,012
3∼5등급 355,020 142,008 213,012 300,000 655,020 442,008 513,012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71-5858

🌐
전화

삼성노인전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