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삼성재가노인복지센터

041-734-2227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논산공설시장(화지시장)주차장 근처 501번 버스~517번 버스 601번 버스~607번 버스 701번 버스~710번 버스

🅿️ 주차

대교유료주차장 사무실앞 도로변 큰사랑의원 옆 무료 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4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3.04.04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1.37% 인상
2021.10.18
인력추가배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금 상향.. 장기요양보험료율 '11. 52%

내년(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가 올해대비 평균 1.37% 인상되며 유형별 인상율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등 전체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시설의 인력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주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되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된다
또한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가산제도가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내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 :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자
2)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5)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 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신 어르신을 성심성의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2021년 개정내용
2021.10.18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1.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정기적인 수가인상
2. 주야간보호시 월 한도액 증액기준 축소(50%→20%, 70%→50%)
3. 가족요양 90분 제공조건강화(치매상병여부 의사소견서 명시)
4. 인지활동형 급여가산제도 축소운영(프로그램관리자 가산폐지)
5.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신설(2020년 12월 1일부터 교육중)
6.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가산제도 개편(50% 가산신설)
7.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상향(0.2점)
제8회 요양보호사 한마당 대회 개최
2019.07.04
제8회 요양보호사 한마당 대회가 더 행복한 웨딩홀에서 실시되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는데

이준일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식전행사에 이어서
1부는 기념식으로 논산시장상 5명, 논산시의회 의장상 5명, 장기요양기관 협회장상 20명이 수상
2부는 만찬을 뷔페로 진행했으며
3부 한마당 대회는 이준일의 사회로 레크레이션과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이 있었다.
2018년도 송년모임
2019.07.04
아듀 2018년~

한 해동안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한 송년모임을 12월 20일 시내 식당에서 가졌다.

열심히 일하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좋은 일들 많기를 기원해 봅니다.

삼성재가 화이팅!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안내
2019.07.03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활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2.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분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5.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 하신 분입니다.

저의 삼성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신 어르신을 성심성의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41-734-2227 (공휴일 및 야간에도 통화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협회 통합식
2019.07.03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장기요양시설협회가 2월 13일 11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협회'로 통합 총회를 가졌습니다.

1. 일 시 : 2019. 2. 13. 11:00~13:00
2. 장 소 : 건보공단 논산시사 회의실
3. 내 용 : 통합 경과보고 및 회장 취임, 사업계획 토의 등

* 삼성재가복지센터장이 초대 통합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00세 행복과장과 건보공단 논산지사장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9회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 안내
2019.07.03
논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로 통합된 첫 행사를 치루는
<제 9회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가 7월 9일 개최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는 장기요양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품의 시간을 마련했으니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19년 07월 09일 (화) 17시 30분
장 소 : 더 행복한 웨딩홀(덕지동)
내 용 : 식전행사
1부 기념식(표창수여식)
2부 한마음대회(공연)
3부 만찬(뷔페)
마무리 - 경품추첨

* 삼성재가노인복지센터장이 통합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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