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이용계약 기본원칙)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① 계약서: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서 부본 발부: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매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연도별 수가표의 금액으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5. 감경대상자의 경감비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본인부담 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6.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제4조 (이용료)
1.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한다.)
2.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① 비급여 대상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로 실제 비용만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② 비급여 항목 외 실비는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3.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최하의 등급이용료의 50%와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다.
제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7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이용자의 판정평가실시 (유효기간만료전)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7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제8조 (사례관리)
1.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이용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확인하며, 낙상?욕창?인지기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확인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서비스의 계획수립 및 이행과 이용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한다.
④ 이용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의 욕구?문제?장점?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제9조 (이용자의 책임)
1.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①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이용후 발생될수 있는 비고의적인사고나 부상에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⑥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