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의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 한다.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