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삽교평강노인복지센터

041-338-8853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공휴일 휴뮤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7%
1
시설장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 예산수덕사톨게이트 - 운전면허시험장교차로좌회전 - 오가임성중학교 - 삽교 신역전방향직진 - 삽교중,고등학교 - 충남석재옆(어린이보호구역 시작부근)

🅿️ 주차

센터앞편 공원공용주차장 20 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6.02.02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운영 관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교육대상: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일정:
노인요양시설 교육 : (집합)2026.3.10(화)~2026.5.29(금)
주야간보호기관 교육 : (집합)2026.6.4(목)~2026.6.26(금)
- 교육장소: 서울 등 6개 권역 … 권역별 횟수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계획인원:
각 차수 별 교육계획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60명, 주야간보호기관 40명으로 운영*(선착순 마감)
*단, 차수별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인원은 100명까지 신청가능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함 16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시설) 2.2(월)09:00 ~ 2.5.(목)18:00
(4월 교육/시설) 2.23(월)09:00 ~ 2.26(목)18:00
(5월 교육/시설) 3.23(월)09:00 ~3.26(목)18:00
(6월 교육/주야간) 4.20(월)09:00 ~ 4.23(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3팀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인력 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청구관련안내
2026.01.02
안녕하십니까
인력수급취약지역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2026년 1월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청구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시스템 반영이 2026년 3월 중 완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및 2월 분 지원금은 청구 전산개발 완료 이후에 소급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급을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청구 방법 및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기존) 2026년 1월 청구
□ (변경) 2026년 3월 중 청구 가능(급여제공월 2026년1월, 2월 분)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2.01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관련한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게시
2025.11.0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모바일(전자)동의 도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운영일자: 25. 6. 23.(월) ~
○ 내용: 급여제공계획서 수급자 동의 방법 선택 필수
- ①직접동의(기존방식), ②모바일(전자)동의 중 택 1
※ 모바일(전자)동의는, 급여계약 시작일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추가 설명사항
- (기존과 동일함)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 급여제공관리 전산운영 도입으로 인한 '급여제공기관종사자' 인증서 로그인 시 작성불가



①직접동의(기존방식)는 기존 동의방법과 동일함

②모바일(전자)동의는 스마트장기요양 통합 앱’ 활용하여 모바일로 동의 절차를 진행
- ’25. 6. 23.(월)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 등 그 외 기관은 직접동의 선택 하여 진행(전자동의 이용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관련 청구 유의사항 안내
2025.1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자: '25.9.26.(금) ~ 복구 시 까지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신규 종사자 미연계)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 발생 또는 인력추가배치가산 미산정된 경우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추가청구

- (신규 수급자 입소이용의뢰서 미연계) 해당 수급자를 청구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원청구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2025.09.0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공모 안내*
2025.08.0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함께하는 장기요양 보험을 만들기 위해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합니다.

가. 응모대상: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90개소('25.3.1. 선정기준)
나. 응모기간: 7월 28(월) ~ 8월 8일(금) 오후 6시
다. 응모주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체험한 우수 사례
라. 응모방법: 요양기획실 통합재가부(TF) 이메일 접수(0057590@nhis.or.kr)
-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내용(PDF+한글파일), ② 개인정보 동의서(PDF)
- 서식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마. 결과발표: 8월 20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수사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통합재가1팀 (033) 736-3699, 3688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공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통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전파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하여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제공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합니다.
▶ 응모대상: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90개소(’25.3.1. 선정기준)
▶ 응모기간: 7월 28일(월) ~ 8월 8일(금) 오후 6시
▶ 응모주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체험한 우수 사례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과정(전문인력 활용, 사례관리 실시, 복합·필수서비스 제공등)
에서 체험한 우수 사례 등 통합재가의 우수성?효과성이 돋보이는 사례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
- 분량: ‘우수사례 내용’ A4용지 2~4매(맑은고딕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기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25.3.1. 기준 190개소)으로, 제공기관 선정이후해당 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경우
▶ 응모방법: 요양기획실 통합재가부(TF) 이메일 접수(0057590@nhis.or.kr)
-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 및 내용(PDF?한글파일), ② 개인정보 동의서(PDF파일)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 결과발표: 8월 20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선정범위: 총 6개소 … 최우수작 1개소, 우수작 5개소
※ 공모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 인원 등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당선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3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있고,
당선자(당선기관)은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당선자(당선기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작품을 편집·수정하여 사용
- 당선자(당선기관)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소정의 상품으로 대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통합재가1팀 ☎(033)736-3699, 3688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예외 지침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 방법 안내
2025.07.01
안녕하십니까,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예외 지침(3차~4차)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민 종사자’ 및 '피해기관의 대피명령기간 운영'에 따른 근무시간 입력방법을 참고하시어 종사자 근무내역 수정(재 제출) 후 가감산 재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앱(리뉴얼)사전 다운로드 안내
2025.06.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1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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