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잔여 19명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02-952-2680
A
평가등급 90.8점
🛏️
정원 / 현원 2 / 21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473,12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1:00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1명
10%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10%
2
간호조무사
2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23

건강튼튼시간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산책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센터

신체맷돌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바디하모니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밸런스활동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보치아,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소근육운동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손운동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치매예방운동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억의빛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뉴스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느낌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브레인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생애지도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센스토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오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종이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컬러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행복웃음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806,62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4,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19년,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 등급 기관 / 주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36번지 전화:02-952-2680 인력:사회복지사 3명,요양보호사 4명,간호조무사 2명, 운전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구분:주야간보호(재가노인복지시설) 오늘야채도시락 식사 지원 지하철 상계역1번출구 도보 5분 녹색 1138, 1139, 1224 버스 이용 시 불암대림아파트 앞 하차

🅿️ 주차

성당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진행관련
2024.07.31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후원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지원으로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의 노후화된 내부모습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4.03.04
2019년 평가에 이어 2번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 결산 게시
2024.02.23
23년 결산 게시
24년 1차 추경 게시
2024.02.23
24년 1차 추경 게시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계약,해지,목적,이용료,신원인수권리 등) 제공 게시 * 운영규정 첨부파일 참조
2022.08.0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적응 및 시설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 임시 이용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 계약)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서비스 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시설과 보호자 간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목적
3. 계약기간 및 재계약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7. 계약의 해제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자 및 가족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5. 시설 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 필요에 의해 계약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⑦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지된다.
단,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수가, 비급여대상 및 비용,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급자 부담항목의 비용(이하‘기타 비급여 비용’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4.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 시설은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며 보호자에게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시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련 조치는‘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4.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제12조 (이용료산정 및 납부)
① 이용자의 이용료 항목과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

대상자 구분
본인부담
60% 경감대상자
본인부담
40% 경감대상자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6%
9%
15%

2. 비급여 : 식재료비(중식 3,000원, 간식 1,000원, 석식 3,000원) 이미용비(컷트 무료) 등
3. 실비수납 : 기타 실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단 지침에 따름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구청(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③ 차상위계층 및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는‘당해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준한다.
④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시설은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 1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⑦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용 중단)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호자 상담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잦은 다툼, 프로그램 거부, 기타 이기적인 행동)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이용노인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경우(이용노인이 질병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⑤ 사례회의 결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가 본 시설에서 제공되는 케어서비스의 수준(한계)을 넘어서는 경우
⑥ 기타 문제로 인하여 시설장이 이용자에 대한 계속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0.04.28
평가 관련하여 애써 주시고

신경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비상연락체계
2019.02.23
종사자 비상연락체계입니다.
비급여 항목 및 급여비용관련
2019.02.23
2019년도 비급여 관련입니다.(2019.7월부터 비급여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종사자 조직도
2019.02.23
채용관련 지원서 양식
2018.02.0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근거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 으로 하며

센터의 지원서 양식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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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5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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