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5점 잔여 116명

상록요양원

031-355-1872
D
평가등급 62.5점
🛏️
정원 / 현원 17 / 13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sangrock.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133명
13%

현재 1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2%
3
조리원
5%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5

금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수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각층로비 또는 어르신의 방

월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토요일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화요일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뒤의 텃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시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하여 →비봉IC에서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온 후 우측으로 306번 지방도를 따라 제부도, 남양(화성시청)→ 11km 지점 은장교차로 에서 제부도 방향으로 300m 직진→ 첫번째 신호(비보호 좌회전) 나 두번째 신호에서 유턴 하여 오시면 오른쪽에 요양원 입구→ 길따라서 300m 오시면 됩니다. ☞ 버스 이용 수원역 : 제부도 방향 버스 400 ,400-1,990 1004 금정역 : 육교 건너서 제부도 방향 330

🅿️ 주차

53대 주차가능(장애인 3대 포함)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 등은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과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8)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시설의 이행사항
1)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1.04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안내해드립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19.04.01
2019년 01월 01일 자로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자료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18.09.12
2018년 1월 1일자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자료입니다.
노인학대예방지침서
2015.10.26
노인학대에 대해 지침서를 토대로 교육을 시행 하였습니다.어르신들께서 학대를 받는다고 보여질때는 1577-1389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어르신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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