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명

상록천사의집

031-418-0622
🛏️
정원 / 현원 5 / 9명
💰
월 비용 388,12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9명
56%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2
촉탁의사
67%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5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풍선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7,050원
상급침실사용료 203,67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대앞역 하차. 농수산물시장 방면 출구.

🅿️ 주차

건물 앞.

공지사항 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Q&A
2016.10.13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Q&A'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제도개선 안내 - 운영규정, Q&A
2016.10.13
○ (지정)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 · 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 복수 추천 요청,
시설의 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 중에서 지정 · 등록

○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촉탁의 현황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 (비용)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 · 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활동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촉탁의 인력신고 관련 안내문
2016.10.13
○ 최근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개선사항에 「촉탁의사 인력변경관리, 인력변경보고 관련 기능개선사항 안내」(2016.9.30.) 글이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촉탁의 정보를 수정 ·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 지정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에 촉탁의 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활동비용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낙상예방 프로그램 (낙상체조)
2016.10.05
낙상예방 프로그램 (낙상체조) - 스크랩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놀이
2016.10.05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놀이 - 스크랩
2016년도 건강보험료 0.9% 인상 결정
2015.09.09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3pt">○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16년도 <br />    건강보험료 0.9% 인상 등을 결정하였습니다.</p><br />
노인학대 예방
2015.09.09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09.09
1. 입소 정원은 9인으로 한다.2. 모집방법: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입소대상자와 가족을 상대로소개 및 방문,     인터넷 (공단블로그에 게시) 등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3.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으로 하여 장기요양 인정 갱신주기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기관정보 참고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기타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보험료 수납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6. 입소자 및 계약자의 의무: 입소자 및 계약자와 시설측간에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확인 ※
치매예방 운동법 동영상 게시
2015.09.09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예방운동법」을 개발하여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 받으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dcwww.nhis.or.kr/viewer30_new/longtermcare/dementia_prevention.zip첨부 : 치매예방 운동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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