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림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이용정원은 70명으로 한다.
2.입소문의(내방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기자를 확보하고 우선대기자부터 입소한다.
3.지역내 지역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도록 한다.
제2조(이용절차)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장기요양등급(1급~5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은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복지시설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후 이용계약을 통해 입소한다.
제3조(구비서류)
보림원 입소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6. 의료급여증(해당자)
7.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통보서(해당자)
8. 건강진단서
제 4조 (운영시간) 본 상주보림원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일요일 00:00~24:00 (전일보호)
제5조(이용계약)
1. 계약목적
보림원과 서비스 이용자(또는 부양가족, 대리인 포함)는 보림원 이용에 있어 상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입소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성립
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상호 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3.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등급외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4조 3항에 근거한 퇴소사유가 빌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3)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4. 계약내용
계약 시에는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조 (이용료)
1. 이용료는 등급별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20%, 12%, 8%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비용으로 한다. (단 등급별 급여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일 급여비용임.)
2. 이용료 수납은 매월25일까지 농협은행으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대상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5인 전에 하여야 한다.
2. 보림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 증상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성격적 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소란행위 및 폭력 등)
5) 기타 문제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 할 경우에는 1회 10일(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한하며, 외박기간이 10일 초과한 때부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운영특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에 따라 다른 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외박하는 수급자가 대기 순번으로 바뀔 수 있어 재입소가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