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새날요양원

032-467-0603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75,1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촉탁의사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9

교구활동, 오감활동,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낚시게임(물고기 낚시, 과자 낚시)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도안 색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산가지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율동체조,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석사거리 기아자동차 영업소 4층 대중교통 11번.20번.34번.46번.95번.790번.790A번,790B번

🅿️ 주차

건물 전용 주차장 있음(주차가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8.1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 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등급 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자료를 첨부한다.
(2025년 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20% 본인부담금을 받
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4)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8~12%를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본인이 전부 부담
* 식사재료비(3,700원)와 간식비(1,000원)를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6) 비용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계좌는 농협은행 351-1156-7626-53 / 예금주: 새날 요양원]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 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익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건강,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집기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할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등을 요구할수 있는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해지 및 연계기록지를 요구할수 있는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수급자가 생할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행동의 불안정(배회성, 폭력성등)이 심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5)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기관은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새날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3.12.11
새날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0
새날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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