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은 이용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등급변동, 수가기준변동, 자격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3)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및 계약을 체결한다.
4) 계약서는 상호계약체결 2부를 작성,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한다.
나.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1) 시설 이용에 따른 월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중증치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라.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매월 5일, 15일, 25일에 CMS자동이체를 통하여 이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자동이체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7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마. 미이용 비용 산정
1)시설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있어서 시설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다)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
라)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확인 할 권리
바) 시설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시설에 즉시 알릴 의무
나)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청구시 성실히 납무 할 의무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
라) 장기간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사.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이용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무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에 협조할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 모든 이용자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중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
- 이용자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를 존중하고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 비용(비급여항목포함)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권리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이용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가)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설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 반환한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재가급여서비스 제공관련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이용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부담금 대한 내역을 고지하고, 서
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서비스제공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된 서비스 관련 추가 발생 부담금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시설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실, 중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전담실 운영 및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배치, 잔존능력을 유지?강화하는 전문서비스(일
반실 요양보호사배치 7:1/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배치 4:1로 인력기준을 준수)
2) 신체활동, 인지관리, 사회적응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특별활동, 공연 등 서비스
4) 신체상태에 따른 전문요양보호서비스
5) 투약 및 건강관리 간호서비스
6) 위생 및 급식관리를 통한 급식서비스
7) 안전 및 감염관리 훈련?예방서비스
8)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가족지지서비스
9)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지역민과의 교류, 정서지원
10) 직원교육 및 직무능력교육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11)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나.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써,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
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한다.
1) 시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
상자는 60%,또는 4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일반실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내에서, 치매전담실 월15일(1일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개인의료비, 이, 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한다.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유동식, 간식 식재료비에 해당
나) 개인의료비: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다)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단, 시설직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가)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
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나)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이용자가 원할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
한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한다.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시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다.
2) 병원진료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
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특별한 보호의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알린다.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책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 또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