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8점

새벗노인방문요양센터

051-264-4540
C
평가등급 83.8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부터 18: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신평역 하차 후 시내버스 2, 11, 338 / 마을버스 3, 6, 9 - 장림시장 하차 후 도보3분 지하철 : 장림역 하차 후 1번출구 장림시장방면 도보 10분 버 스 : 2, 11, 161, 338, 좌석버스 1000번 - 장림시장 하차 후 도보3분 도 보 : 장림시장 중앙약국에서 100m 위쪽 영진할인마트 골목 안

🅿️ 주차

주차불가. 장림골목시장공영주차장(10분 100원) 주차 후 도보 5분 (358m) 장림중소기업은행 주차(30분 1,000원) 후 도보 4분 (276m)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새벗노인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18.10.15
서비스 관리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 새벗 노인방문요양센터 >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 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
2.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한다.

제 5 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모집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관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와 함께하며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제 6 조 (제공 서비스 유형)
1.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하며 기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제 7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대상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대상자, 차상위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병원이용에 따라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이용비용 및 이용비용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첨부파일 참조)


단, “다”항의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의해 이용비용 변경이 있을 시 3개월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 행정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

제 12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에 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24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시 준수 사항)
각 서비스 유형별 준수 사항은 별도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사정회의: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제 16 조 (본인부담금액의 납입)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17 조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한다.

제 18 조 (인원에 관한 기준)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영업시간)
1.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00~18:00까지로 한다.
2.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긴급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기관,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청구명세서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3)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4)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 22 조 (운영 시 유의 사항)
1. 기관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3 조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센터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상 수상
2017.07.31
요양보호사 박*이 선생님께서
2014년 12월 03일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상 수상
2017.07.31
요양보호사 김*순 선생님께서
2016년 11월 29일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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