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운영규정 참고]
제32조(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목욕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목욕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제33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목욕차,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4조(보험가입)
기관장은 시설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6조(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60%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40%감경자 ?보험료감경대상자로 9%, 6%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0%를 부담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단위(원)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수가 금액 : 74,470원
본인부담금(15%) - 11,1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수가 금액 : 67,150
본인부담금(15%) - 10,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가 금액 : 41,930
본인부담금(15%) - 6,290
※60분이상 제공시 : 100%산정 / 40분이상 60분미만 제공시 : 80%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