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새봄방문요양센터

02-802-7605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천구청역 1호선 -> 마을버스 금천08 -> 남부여성발전센터앞 정류장

🅿️ 주차

없음

공지사항 4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2
♣ 새봄 방문요양센터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 1~5등급에 장기 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 유효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해제될 수 있다.
- 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 부담금(총 수가 금액×본인 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 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별표 1,2]에 따른다.
③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 등급 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 요양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 요양 서비스의 급여 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방문 요양 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 할 수 있다.
단,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 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의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보호자)의 건강 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마. 본인 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바.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기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5년 장기요양 수가
2025.11.12
*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 파일 첨부
운영규정 개요
2025.11.12
* 새봄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개요 파일 첨부 *
배상책임보험(2025년10월~2026년 10월)
2025.11.07
* 새봄방문요양센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파일 첨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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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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