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이용 정원
기관의 이용정원은 노인재가복지시설(주야간보호)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하며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이용 대상
가. 기관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의 규정에 따라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자
다만, 미등급 이용자의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기관의 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다. 제2항 가목의 대상자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한다.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용자 및 보호자 별도)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1부.
라. 기초수급자인 이용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기관에 통지되 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의 모집
① 본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
③ 월 정기적인 홍보비용 지출을 통한 우수업체를 선정한뒤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 를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④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주간보호/방문요양/목욕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⑤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구 분
재가급여(본인부담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이상
1등급
39.810
5.970
2등급
36.850
5.520
3등급
34.020
5.100
4등급
32.470
4.870
5등급
30.920
4.630
인지지원등급
30.920
4.630
6시간이상
1등급
53.360
8.000
2등급
49.420
7.410
3등급
45.620
6.840
4등급
44.070
6.610
5등급
42.500
6.370
인지지원등급
42.500
6.370
8시간이상
1등급
66.360
9.950
2등급
61.480
9.220
3등급
56.760
8.510
4등급
55.210
8.280
5등급
53.640
8.04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10시간이상
1등급
73.110
10.960
2등급
67.720
10.150
3등급
62.570
9.380
4등급
61.000
9.150
5등급
59.450
8.910
인지지원등급
59.450
8.040
13시간 초과
1등급
78.400
11.760
2등급
72.630
10.890
3등급
67.100
10.060
4등급
65.540
9.830
5등급
63.990
9.59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이상
16.630
2.490
60분이상
24.120
3.610
90분이상
32.510
4.870
120분이상
41.380
6.200
150분이상
48.250
7.230
180분이상
54.320
8.140
210분이상
60.530
9.070
240분이상
66.700
10.010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12.7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11.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47.670
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분
38.140
5.720
-비 급 여
분류
내용
산출근거
금액
식비
1일 2식
1회당
3.800
간식비
1일 2식
1회당
700
기저귀, 물티슈
후원 물품 유무에
의해 변경
보호자 및 센터제공
유료 및 무료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신원인수인의 권리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및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
⑥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공유를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⑧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 관련자료, 전원/퇴소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수있는 권리
5.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 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유선 방문상담 등의 절차 및 협의를 통해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있다.
제16조【이용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기관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을 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6.기관 이용자에게 인지,여가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비급여 품목 비용에 대하여는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책임과 면책의 범위
이용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안전 교육 및 지도
① 기관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용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의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기관 내 담당자 및 기관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이하 “갑”)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