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새빛재가노인복지센터

031-413-6994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5번,52번,30-2번,99번 (스타프라자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안산파크푸르지오 단지상가동 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2. 계약기간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 인수권리 및 임무
5. 계약의 해제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 (최우수)
2025.09.02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 (최우수)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3.19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
2021.06.24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동에 따른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결과 공표
2021.06.24
-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B(우수)
- 기관 내 게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1.06.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태만 또는 실수로 제 3자에게 신체적/물리적 손해을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2020.07.23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⑧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 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530원
22,310원
29,920원
37,780원
42,930원
47,460원
51,630원
55,49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4,470원
67,150원
41,93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5/5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2020.04.28
- 어르신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저희 기관에서는 종사자분들의 수시 교육을 통해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리요령 안내
2020.02.10
개인 위생수칙과 행동수칙 꼭 기억하세요!
1.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2.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3.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4.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안내
2020.01.13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0년1월1일부로 평균 2.74% 추가인상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문 참조 바람)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
주소

📞
전화

031-413-6994

전화

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