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새생명병설 장기요양센터

041-944-0688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청양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양대학 지나 삼거리에서 벽천리마을로 들어오면 펠리체 오피스텔에서 50m 들어오면 신한주류 뒷편에 있습니다.

🅿️ 주차

20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26.01.13
○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1. 신체활동지원
식사, 개인위생(세면,구강관리,옷 갈아입기, 머리감기,몸 씻기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이동변기사용, 기저귀 교환 등)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2.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관공서,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요~!!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요구금지 행위※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 도움, 제사/차례 음식 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2.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3.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확정





등급별 월 한도액,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근속장려금, 가산 항목 등

2026년부터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기관 운영 및 급여·청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확정! 주요내용 정리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9.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년 최저임금 안내
2025.01.23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이용자, '을'은 기관, '병'은 대리인(보호자)으로 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3시간 전에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함.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은 계약 시 작성하는 내용통보서에 의하며 월별 일정이
변동 될 수 있다.
⑦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해외여행, 나들이, 취미활동(교회예배, 경로당),
신장투석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고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이나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말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년1회 발급한다.

9.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2.12.30
[2023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로 작년의 0.86%에 비해 0.05% 인상되었습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 특히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8시간 서비스 이용 횟수를 현행 월4회에서 6회로 확대됩니다.

◆ 또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외에 루게릭·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등을 추가로 포함됩니다.
노인학대의 종류와 신고방법
2021.12.13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경제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3.04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19.01.15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7.1.1. 시행)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안내
2016.03.31
새생명병설장기요양센터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부여받은 후 센터와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보호자)님의 원하는 시간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 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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