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새소망재가복지센터

02-2212-8898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법정고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답십리역 5번출구 코오롱모토라드(오토바이매장) 왼편골목 직진 500미터 어울림공영주차장 옆 / 버스 145, 721, 370, 130 답십리역 하자

🅿️ 주차

센터 앞 1대 가능

공지사항 10

바이러스 간염의 기본적인 정보, 예방 및 관리
2026.01.15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바이러스 간염-A·E형 간염
02. 바이러스 간염-B·C형 간염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
2026.01.15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6.01.15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 참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만료 기간을 기본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서비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별표1~5참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장기요양급 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전일로 한다.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본인부담율: 일반 15%/의료 6%/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50,010원 (7,515원)





●[그 밖의 부담액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⑤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이때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처리한다.
1) 계약해지 요건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2023.07.31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환자관리팀)
-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및 위기 단계 조정 시에도 격리 권고 유지
*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3.6.1.)
- 격리 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종사자 확진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자택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일상방역관리팀)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
-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자, 접촉자 검사 권고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실시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 대상은 추후 보험급여과 안내 예정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환자관리팀)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 2 -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장갑, 마스크,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취약시설)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
*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현장실시)로 음성 확인,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1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2023.07.31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2023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3.07.31
2023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만료 기간을 기본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계약의 체결과 관리]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나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5)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6)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7)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수급자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4조 [월서비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별표1~5참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 료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보한다.
③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전일로 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18시 이후 22시 이전은 급여산정 기준의 20%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은 급여산정 기준의 30%가산, 휴일 및 공휴일은 급여산정 기준의 30% 가산)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그 밖의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⑤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6조 [계약의 해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이때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처리한다.
1) 계약해지 요건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5조 4항의 대상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3.07.2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 하고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② 방문목욕 :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0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일 또는 월( )회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충분한 협의로 결정하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성별, 연령, 경제적 능력, 종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등에 있어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파악하여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사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관찰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적정수준 서비스제공 :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신청 접수->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요양보호사 소개 면접 ->서비스 제공 -> 대상자관리 -> 사후관리

제23조 [서비스 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 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 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업무(수급자)인계인수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24조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수령하여 입금대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은행 입금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족요양의 경우 담당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산정 기준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일요일 근무시
급여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에 제공한 급여
급여산정 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유급으로 지급한다.
[야간·심야·휴일·공휴일 가산 규정]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2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중 또는 조치 후 보호자와 기관에 알린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체계도
담당자
세부내용
최초발견자
응급 119 신고 후 센터로 연락
전염성질환 : 질병관리본부 1339와 보건소 신고
노인학대 1577-1389로 신고
상황접수자
보호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병원후송
최초발견자(요양보호사) 동행, 보호자 동행
사회복지사
상황종료 후 결과보고

※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요양보호사나 시설장은 자체적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의 견과 전문 기관의 구호조치에 따른다.



제2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관련법에 의한 사무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전기, 난방 등 화재에 대비하고 담당직원을 정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3) 수급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기관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제공한 물품이나 시설물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8조 [기타 차량 관리]
1) 기관의 차량은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허가된 자가 공적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2) 업무용차량은 각 차량별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다.
3) 기관의 장은 무자격자 및 허가자 이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4) 차량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2023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26
2023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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