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망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3 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에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등 비용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3조 (월이용료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 한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⑦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