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7점 잔여 7명

새순요양원

031-576-0122
C
평가등급 71.7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덕소역하차 5분거리 버스 : 15번, 166-1번, 167번

🅿️ 주차

선플렉스 빌딩 본관 지하2층 3층 사용

공지사항 2

2025년 새순요양원 이용계약사항
2025.11.26
【2025년 새순요양원 이용계약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2.입소자 모집방법은 시설 전단지 광고 제작 배포, 지역 길거리 현수막 게시 , 지역 마을버스
영상 홍보,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 및 지역 행사 참여,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지인홍보활동 등을 통해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등급외이용자: 계약일로부터 1년
2.계약목적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한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은 자유롭게 입소자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신원인수인은 불편사항이 있을시 담당자에게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③신원인수인은 입소자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④신원인수인은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이행해야한다.
⑤신원인수인은 입소자와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⑥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⑦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⑧신원인수인은 입소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⑨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2025. 01. 01.고시 기준) => 첨부파일 참보

①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월2회 촉탁의진료비용 + 수급자별 약조제비가 추가부담 될 수 있다.
②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등급외이용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5.계약해제
①시설의 계약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비품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입소자의 계약해제
1)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비급여항목은 시설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변경된다.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은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적용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①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이용하기 등
②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등
③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등
④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⑤기타서비스, 건강관리 등 노인의 삶에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월2회 촉탁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가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입소자에게 의료적 문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② 담당간호사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시설과 협약한 촉탁의사에게 상담문의 및 진료를 의뢰한다.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를 보호자에게 권유한다.
④ 보호자가 간호사와 상담 후 방문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응급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병원으로 모시고가 진료를 받은 후 보호자와 만나는 것으로 한다.
⑤ 보호자가 당일에 도착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병원에 진료 및 입원 조치한다. 단, 병원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간병인포함)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운명을 앞둔 환자는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하여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한다. 단, 계약자 및 보호자가 계약 시 병원진료를 거부한다는 특별동의서를 제출 시에는 본 시설에서 보호자가 운명을 지켜보도록 조치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타 입소자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의료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 퇴소 시 휠체어 대여가 필요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본 시설에 신원인수인이 직접 가져 다 주어야 하며 파손 시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시설의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직원이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요양원은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가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2.시설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직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보호자에게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요양원이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 등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운영규정은 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범위로 나누어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다. 외부인사는 2개 분야 이상 각1~2명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내부인사는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종사자의 대표
외부인사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기관운영 등에 연 1회이상 반영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1.26
노인인권보호지침 => 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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