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어르신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관련 : 요양보험운영과-4873(‘21.11.3.)『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알림』)
○(종사자 선제PCR검사 강화) 예방접종력과 무관하게 전국 주1회
- 지역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주2회까지 확대 가능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 면제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치매전담형 기관 포함)
○(신규 입소자·종사자) PCR 진단검사 후 입소(입소자), 업무(종사자) 수행 가능하며,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입소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 허용
-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등 (면회 수칙) 철저 준수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를 실시함. 다만,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후 접촉면회 가능
○(외부인 출입)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방문자 등 출입
- (접종완료자) 출입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미접종자) 시설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하에 출입 허용
○(외출·외박)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출·외박을 자제
- (접종완료자) 외출·외박 허용하되 추가 접종 시까지 가급적 자제
- (미접종자) 미접종자는 외출·외박 금지, 병원방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병원방문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금지
※ 외박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자제하도록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안내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검사 실시,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