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15명

샘골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27-8 (수성동)

063-532-4200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9 / 24명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4명
38%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읍시 수성2로 27-8(수성동) 정읍시 순환버스 277번 타고 수성주공 정문앞 승강장 하차 (뉴알프스모텔 옆 소망교회 건물 1층)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직무교욱 급여비용 청구안내
2022.01.25
○(청구대상) 2021년 4월 10일 ~ 12월 31일 교육 이수자

※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9차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작일) 2022년 1월 24일

○(청구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게시” 글 참고

○ (지급기간) 청구일부터 30일

○ (주의사항) 이수내역 등록, 저장 후 급여비용 청구관리 화면에서 저장(전송)까지 완료해야 함

- 8시간 이수자 : 종료시간이 자동 생성되므로 그대로 저장
-16시간 이수자 : 마지막 교육일 입력 09:00~18:00 수기 입력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
2021.11.10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어르신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관련 : 요양보험운영과-4873(‘21.11.3.)『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알림』)

○(종사자 선제PCR검사 강화) 예방접종력과 무관하게 전국 주1회
- 지역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주2회까지 확대 가능
- 다만, 추가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 면제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치매전담형 기관 포함)

○(신규 입소자·종사자) PCR 진단검사 후 입소(입소자), 업무(종사자) 수행 가능하며,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

○(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입소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 허용
-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등 (면회 수칙) 철저 준수
-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를 실시함. 다만,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후 접촉면회 가능

○(외부인 출입)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방문자 등 출입
- (접종완료자) 출입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미접종자) 시설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하에 출입 허용

○(외출·외박)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출·외박을 자제
- (접종완료자) 외출·외박 허용하되 추가 접종 시까지 가급적 자제
- (미접종자) 미접종자는 외출·외박 금지, 병원방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병원방문 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금지
※ 외박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자제하도록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안내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검사 실시,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학원) 안내
2021.07.26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6.3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시행’

2.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5단계 →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게시하오니 직무교육기관은 종사자 교육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하되 각 지역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7.1.(목)부터 7.14.(수)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각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이행기간 종료 후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19.12.06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급여비용 부적정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2019.11.25
해외출국(요양기관 입원) 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급여비용 부적정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1부. 끝.

급여비용_부적정_청구에_대한_개선방안.pptx (786556 Bytes)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2019.11.25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회


이용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전체
급여비용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
2019.08.12
「2019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게시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 2019.6.12. 시행
2019.06.14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주요유형 검출 현황 안내
2019.05.14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심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유형 검출 현황을 안내하오니 급여비용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60302번 게시글(2018-12-03)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안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 안내책자
2019.04.11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 안내책자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조사 제도안내(2018) 목차



Ⅰ. 현지조사

1. 현지조사란?

2. 조사대상기관 선정과정은?

3. 업무처리 절차는?

4.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는가?

5.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6. 부당청구란?

7. 권리구제 절차는?



Ⅱ. 참고자료

1. 행정처분기준

2. 과징금부과기준

3. 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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