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재가복지센터 · 2025. 2. 20. 12:47
2025년 월 이용료(2025.01.01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 - - - - - - - - - 2,306,400
2등급 - - - - - - - - - - 2,083,400
3등급 - - - - - - - - - - 1,485,700
4등급 - - - - - - - - - - 1,370,600
5등급 - - - - - - - - - - 1,177,000
인지지원 등급 - - - - - 65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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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
분류 급여비용(원)
30분 이상 - - - - - - - - 16,940
60분 이상 - - - - - - - - 24,580
90분 이상 - - - - - - - - 33,120
120분 이상 - - - - - - - 42,160
150분 이상 - - - - - - - 49,160
180분 이상 - - - - - - - 55,350
210분 이상 - - - - - - - 61,670
240분 이상 - - - - - - - 68,030
2)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 - - 86,480
차량이용(가정 내) - - - 77,970
차량 미 이용 - - - - - - 48,69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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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전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출처] 2025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