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샛별 방문요양센터

041-956-0506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천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9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7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신창교회 - 중앙초등학교 후문 - 본사무실 신시장 - (구)전화국 - 밀알광고 - 본사무실 대중교통 신시장하차- 한성배관- 장항건재상회- 해물촌- 본사무실

🅿️ 주차

본 건물 남측에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본건물 북측인근 간이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6

23년 6월 직원교육 안내
2023.06.22
일시 : 6월 30일 금요일 오후 13 : 00 ~18 :00

장소 : 장항읍사무소 3층 강사 초빙

"노인인권" 의무교육 입니다

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인터넷 수강 완료 하신분외에는 모두 참석하여 주세요

오랜시간 교육 예정이오니 어르신들에 미리 말씀 해주세요
23년 상반기 포상금
2023.06.22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샛별방문요양센터에서는 23년 상반기 포상금 및 태그 관련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인 인권 교육 끝나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모두 참석헤 주셔서 축하해주세요

일시 :23년 6월 30일 18:10~

장소 : 성환식당
23년5월 직원교육 안내
2023.02.10
일시 : 5월 30일 화요일 오후 17시

장소 : 장항읍사무소 3층 강사 초빙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교육 입니다
강사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인터넷 수강 완료 하신분외에는 모두 참석하여 주세요
22년 1월
2023.02.09
요양보호사님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일반 - 12.300원
가족 - 18,000원 입니다
2023년 1월 이용계약 관련 사항
2023.02.09
2023년 1월 이용계약 관련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마.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체결
가.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라. 기관은 급여 제공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
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⑦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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